경기평택항만공사 영상정보처리방침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영상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공사는 영상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 유형과 관리․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가. 공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가. 설치 및 촬영범위, 운영현황
시설명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평택항 마린센터 |
주차장 |
14대 |
주차장 |
24시간 |
DVR1(내부)1년 DVR2(내부)1년 DVR3(내부)180일 DVR4(외부)60일 |
방재실 |
건물내부 공용부 |
44대 |
건물내부 공용부 |
평택항홍보관 |
건물 내외부 |
30대 |
건물내외부 |
24시간 |
DVR1 240일 DVR2 150일 |
1층사무실 |
항만배후단지 |
배후단지도로 |
108대 |
배후단지도로 |
24시간 |
30일 |
배후단지 상황실 |
정문, 후문 초소 |
12대 |
정문, 후문 |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일원 |
10대 |
육상계류시설 일원 (육상계류장, 주차장, 선양장, 크레인, 화장실) |
24시간 |
60일 |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
수상계류시설일원 |
10대 |
수상계류시설 일원 (A DOCK ~ G DOCK) |
제부마리나 주차관제시설 |
주차관제시설 |
4대 |
주차관제시설 출입구 (일반,슬립웨이) |
24시간 |
150일 |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
1대 |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
24시간 |
150일 |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건물 복도 및 체험실 |
64대 |
건물 복도 및 체험실 내부 |
24시간 |
30일 |
방재실 |
외곽 및 승강기 |
16 |
체험관 주변 및 승강기 내부 |
설비실 |
3 |
설비실 내부 |
옥상출입구 |
3 |
옥상출입문 |
수조 수중 |
14 |
수조 내부 |
- 나. 처리방법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관리책임자 및 보호·관리담당자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 |
설치위치 |
구분 |
이름 |
연락처 |
시설운영팀 |
마린센터 |
관리책임자 |
이현주 |
031-686-0603 |
접근권한자 |
신호철, 한동조, 박형식, 하두호, 김주, 진민건 |
031-686-0690 |
시설운영팀 |
홍보관 |
관리책임자 |
이현주 |
031-686-0603 |
접근권한자 |
서동운 |
031-686-0624 |
배후단지 |
관리책임자 |
이현주 |
031-686-0603 |
접근권한자 |
김현진 |
031-686-9071 |
해양레저팀 |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
관리책임자 |
김금규 |
031-686-0611 |
접근권한자 |
홍기정 |
031-686-0655 |
안전체험관 |
전체 |
관리책임자 |
조완열 |
032-890-50 |
접근권한자 |
김영민 |
032-890-5037 |
주상영 |
032-890-5014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시어 해당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 나.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제2호서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번 |
일자 |
개정구분 |
1 |
2024.08.29. |
제정 |
- 이 영상정보처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개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