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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경기평택항만공사 영상정보처리방침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영상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공사는 영상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 유형과 관리․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가. 공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가. 설치 및 촬영범위, 운영현황
    시설명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평택항
    마린센터
    주차장 14대 주차장 24시간 DVR1(내부)1년
    DVR2(내부)1년
    DVR3(내부)180일
    DVR4(외부)60일
    방재실
    건물내부
    공용부
    44대 건물내부 공용부
    평택항홍보관 건물 내외부 30대 건물내외부 24시간 DVR1 240일
    DVR2 150일
    1층사무실
    항만배후단지 배후단지도로 108대 배후단지도로 24시간 30일 배후단지
    상황실
    정문, 후문 초소 12대 정문, 후문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육상계류시설일원 10대 육상계류시설 일원
    (육상계류장, 주차장, 선양장, 크레인, 화장실)
    24시간 60일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수상계류시설일원 10대 수상계류시설 일원
    (A DOCK ~ G DOCK)
    제부마리나 주차관제시설 주차관제시설 4대 주차관제시설 출입구
    (일반,슬립웨이)
    24시간 150일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1대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24시간 150일 제부마리나 클린하우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건물 복도 및 체험실 64대 건물 복도 및 체험실 내부 24시간 30일 방재실
    외곽 및 승강기 16 체험관 주변  및 승강기 내부
    설비실 3 설비실 내부
    옥상출입구 3 옥상출입문
    수조 수중 14 수조 내부
  • 나. 처리방법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관리책임자 및 보호·관리담당자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 설치위치 구분 이름 연락처
    시설운영팀 마린센터 관리책임자 이현주 031-686-0603
    접근권한자 신호철, 한동조, 박형식, 하두호, 김주, 진민건 031-686-0690
    시설운영팀 홍보관 관리책임자 이현주 031-686-0603
    접근권한자 서동운 031-686-0624
    배후단지 관리책임자 이현주 031-686-0603
    접근권한자 김현진 031-686-9071
    해양레저팀 제부마리나 컨테이너 사무실 관리책임자 김금규 031-686-0611
    접근권한자 홍기정 031-686-0655
    안전체험관 전체 관리책임자 조완열 032-890-50
    접근권한자 김영민 032-890-5037
    주상영 032-890-5014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시어 해당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 나.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제2호서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번 일자 개정구분
1 2024.08.29. 제정

- 이 영상정보처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개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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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홍길동 성인 해당없음